1. 의뢰인의 상황
이 사건 상대방인 원고는 소담의 의뢰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구성이 동일하여 문언침해에 해당하고,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는 이 사건 특허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특허심판원 2021. 7. 27.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문언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균등관계에도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은 모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과 문언적으로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기때문에 그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과 동일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되어야 하고,
설령 그와 달리보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 것이 아니어서
문언상 동일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제 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판단
① 이 사건 제 1항 발명이 선행발명과 동일하여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배선박스용 연결박스는 선행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단자함 연결박스와는
그 구성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 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선행발명에 의해서 그 권리가 부정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② 확인대상발명이 문언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문언상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문언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문언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결과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느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문언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에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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