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소담

– Lawyer’s Column

 

1. 의뢰인의 상황


국내 대형 아웃도어 의류회사인 의뢰인은

다운자켓 재봉방법에 관한 특허권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 제작·판매 패딩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당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의뢰인은 위 소장을 받고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해 상대방의 기술은 이미 공지된 기술에 불과하여

특허침해가 아닌 것 같다며 상담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 특허권에 기재된 청구항과 의뢰인 제품에 적용되는 재봉방법에 차이가 있고, 

상대방 특허 내용은 그 특허 출원전에 일본을 통해 국내에 수입 판매된 제품의 제조방법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변론기일 및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 특허권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과 의뢰인 실시기술이 문언적으로 침해가 되지 않으며, 

균등의 범위에도 속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예비적으로 선공지된 재봉방법을 제시하며

의뢰인 실시기술은 자유실시기술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지적재산권 사건을 수행하며 국내의 기술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등

해외 기술자료까지 조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의 자료 서칭 노하우가 소송에서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