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고무장갑을 판매하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의뢰인은 가처분신청서를 받고 놀란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제품이 자유실시기술에 속하고,
상대방의 실용신안권의 등록무효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변론기일 및 준비서면을 통해
실용신안법 원칙에 따라
– 의뢰인 제품은 상대방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임을 주장하며
– 다양한 선행기술 자료 및 상대방 실용신안권의 무효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실용신안권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모두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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