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성공 사례

법률사무소 소담

– Lawyer’s Column

1. 의뢰인의 상황


채권자인 의뢰인은 발마사지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본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의뢰인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자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총 5곳의 가맹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3곳은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같은 상호명에 ‘프리미엄’만 붙여

채권자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화성시 모 소재지에서도

해당 표장과 영업표지로 채권자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가처분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판단


채무자는 ➀ 이 사건 가맹계약 제12조 제1항 제2, 3호의 계약 종료 후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가맹계약 종료 후 사용을 중단할 의무가 있는 ‘표장과 영업표지’의 범위는,

채권자와의 가맹계약 기간 중에 사용한 ‘표장과 영업표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채권자 측과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장과 영업표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발마사지업에 관한 영업·홍보의 기간과 규모,

그로인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가맹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지점 외 장소에서 발마사지업을 위한 상호로,

해당 상호명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고,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영업장소 및 상호 사용 태양 등에 비추어보면,

채무자에게 그와같은 상호를 사용함에 있어 채권자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➁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

➂ 상법 제2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

➃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업금지 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채무자가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채무자 본인의 영업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를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취지 참조).

그러므로 ➄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 제3항의 계약 기간 중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➅ 사맹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를 정한

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3. 결과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호사용금지 및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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