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한 음식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중도에 상호 등을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맹본부는 의뢰인이 가맹본부의 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점매입을 행하고,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서비스표 사용금지,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의뢰인은 가맹본부의 가처분신청서를 받고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가 가맹본부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인정하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가맹본부 사이 가맹계약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및 근거를 제시하고
오히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위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 가맹본부의 등록 서비스표와 의뢰인의 상호는 서로 유사하지 않고,
•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 나아가 영업비밀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맹본부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가맹본부가 모두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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