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한 업체로부터 건전지 제품을 납품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공급처가 의뢰인 몰래 건전지에 대한 상표를 등록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을 양도받은 제3자는 의뢰인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마침 법률사무소 소담에게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던 의뢰인은
가처분 신청서를 받자마자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상담받고 담당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현재 상표권자가 양수받은 상표권은 의뢰인이 원래 사용하고 있던 상표이고,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 의뢰인에게 납품하고 있던 회사가
상표권을 취득할 이유가 없음에도
의뢰인 몰래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의뢰인이 해당 상표에 대하여 선사용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상표 사용기간, 도안 제작, 판매수량, 광고 등 국내에 의뢰인 제품이 많이 알려져 왔음을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3. 결 론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상표사건의 경우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동일한지 혹은 전혀 상이한지를 주장함에 있어
유사 사례나 적절한 근거 등을 제시하며 판사님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법률사무소 소담은 지적재산권 소송에 특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