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부정경쟁] 성형외과 상표권분쟁

법률사무소 소담

– Lawyer’s Column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천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던 한 상표권자로부터 자신의 등록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는 의미의 

상표 사용 중단 가처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상대의 주장


상대방은 자신의 등록 상표 중 ♠부분이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와 동일하므로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은 자신의 상표가 주지•저명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호 사용이 부정경쟁행위가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의뢰인은 가처분신청서를 송달받고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하는 상호 중 ♠부분이 상대방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것은 사실이나, 

그 동일한 부분은 이미 동종업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만으로는 식별력이 없고,

의뢰인 사용 상호 중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의 등록 상표와 다르다 판단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변론기일에 재판정에서뿐만 아니라  준비서면을 통해 ,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의 상호와 상대방의 등록 상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면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반영하여 

• 상대방의 등록 상표와 의뢰인의 상호는 외관칭호관념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 상대방의 등록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모두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상표사건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리와 근거를 제시하며 법원을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은 다양한 상표 소송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많은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