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한자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자들인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한자교육을 지칭하는 단어 하나가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업표지이므로 이를 사용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생각한 의뢰인은 큰 일이라 생각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대응하다가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단어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서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왔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허점은 없는지 살펴보았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단어는 상대방의 주지•저명한 표장이라고 볼 사정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소송에 대응하면서,
– 상대방이 자신에게 독점권이 있는 그 단어는 이미 특허심판원을 통해 상표 등록 거절을 받았고
– 해당 단어를 상대방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모두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상대방의 불복으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갔으나
전부 법률사무소 소담에서 대응하여 승소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 법률사무소 소담은 하급심에서 승소하여도
상급심 사건을 임할 때는 새로운 사건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늘 치열하게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만을 드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