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기각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소담

– Lawyer’s Column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무용연습기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인데,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상품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의뢰인은 위 가처분 사건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디자인권은 의뢰인 제품과 전혀 다를뿐 아니라

디자인권이 이미 존속기간 만료로 침해문제가 될 여지가 없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관련하여, 

상대방 제품은 3년이라는 보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품 형태 모방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상대방 주장 권리의 허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은 의뢰인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