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가처분항고심 기각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소담

– Lawyer’s Column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무용연습기구인 발레바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인데,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상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하였고,

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이를 맡아 진행하여 가처분기각(상대방패소)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1심 가처분 기각결정에 항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상대방은 1심 및 항고심에서,

의뢰인의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의뢰인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관련하여, 

상대방 제품은 3년이라는 보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품 형태 모방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을 주장하였고,

담당변호사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계속하여 상당한 투자나 노력등의 성과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 1심및 항고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상대방 주장 권리의 허점과 입증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은 의뢰인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