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가처분 기각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소담

– Lawyer’s Column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농산물 착즙기를 판매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착즙기 일부 부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며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착즙기 제조•판매 등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의뢰인은 위 가처분 사건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해 상담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하는 등록디자인이 5이나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상대방의 모든 등록디자인이 의뢰인 제품들과 각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점

상대방 등록디자인들에 신규성 상실이라는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권리가 여러 개인 만큼 각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선행 디자인 자료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를 분류·정리하는 것도 큰 업무였습니다.

나아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는 상대방 주장에 반박사항 및 다양한 근거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판단함에 있어 혼선을 겪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선행 디자인들, 상대방 등록디자인들 그리고 의뢰인 제품 디자인들의

동일·유사점들을 도식화하여 보기 쉽게 잘 정리하며

 

의뢰인 디자인 중 선행 디자인들과 유사한 부분은

– 상대방 등록디자인들과 유사성을 판단할 때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점

– 유사 부분을 제외하면 상대방 등록디자인들과 의뢰인 제품 디자인은 심미감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

등을 효율적으로 주장하며 재판을 진행해갔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  상대방 등록디자인들과 의뢰인 제품 디자인 중 유사 부분은

이미 공지된 형상에 불과하여 디자인 비교에서 제외하고

– 이외 상대방 및 의뢰인 디자인에 존재하는 차이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환기되는 심미감이 달라 양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

는 이유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디자인 사건의 경우 줄글로 각자의 주장이 오가는 보통의 소송과 다른 형태의

주장 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허 내용 또는 디자인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 도표 등 도구를 통해 실감나게 묘사해야 제3자인 법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은 다양한 소송 경험을 통해

법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잘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소송 대응 방식을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