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확인대상디자인인 농산물 착즙기를 실시한 바 있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인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을 의뢰인으로부터 디자인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침해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판단 의뢰인이 해당 등록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비교대상디자인들 제출 증거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아니고,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을 할 수 있는 디자인도 아니므로...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필통 및 파우치 등의 문구 잡화류 디자인을 창작하는 자로, 창작한 태블릿파우치 디자인권을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방류 잡화를 판매하는 A회사로부터 디자인권을 침해받아 의뢰인은 해당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취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은 2021. 5. 6이고 의뢰인 비교대상 디자인은 공고일이 2021. 3. 2.로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공보를 통해...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농산물 착즙기를 판매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착즙기 일부 부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며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착즙기 제조•판매 등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의뢰인은 위 가처분 사건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해 상담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하는 등록디자인이 5건이나 되었기...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무용연습기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인데,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상품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의뢰인은 위 가처분 사건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디자인권은 의뢰인 제품과 전혀 다를뿐 아니라 디자인권이 이미 존속기간...
1. 의뢰인의 상황 전자담배 등을 수입해와 판매하는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들이 수입해 와 판매하고 있는 전자담배가 자신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고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의뢰인들은 소장을 받고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하였는데, 한 명의 소송 결과가 다른 의뢰인들의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