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채권자인 의뢰인은 발마사지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본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의뢰인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자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총 5곳의 가맹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3곳은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같은 상호명에 ‘프리미엄’만 붙여 채권자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화성시 모 소재지에서도 해당 표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