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관련 사실관계]
명품 패션업체 “루이비통”이 양평에 있는 “루이비통닭”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MBC 측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루이비통”과 “루이비통닭”은 표장의 유사성이 있으나 사용하고 있는 지정상품이 서로 확연히 구분되는 바 이러한 상표사용이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유명 상표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패러디 상표들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 ; 담당변호사의 의견]
소장이나 가처분 결정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루이비통”과 “루이비통닭”은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성이 없으므로 상표권의 침해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출처 혼동 행위(제2조제1호가목,나목)는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을 고려하여 업종이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에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므로 본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저명상표 희석화(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혼동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거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례와 유사한 패러디 상표의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침해를 구성하게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