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이전약정에 따라 상표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양도에는 권리에 관한 이전등록으로 족한 점(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 상표권 매매 기타 그 양도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부터 통상 부동산 매매에서의 목적물인도의무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매도인 등 상표권양도의무자가 상표권의 이전등록 외에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주된 급부의 의무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 나아가 오늘날 상표권 양도 거래의 실제 양태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아가 그가 상표를 당해 상표권의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주지상표가 되는 등으로 별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를 위하여 이전등록의무자의 시효소멸 주장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적 보호의 내용 또는 성질 등에 의하여 정하여질 문제로서, 상표 사용에 의한 소멸시효 진행의 저지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자신의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고 그 사업 전반을 이관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속하여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무상으로 이관하기로 하는 등 세부 사항을 정한 합의해놓고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이전하지 않은 피고에게 원고가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이전 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고가 상표권 등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전청구를 하지 않아 자신의 이행의무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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