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디자인소송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법률사무소 소담

– Lawfirm Sodam

 

 

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한 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디자인 보호법과 별개로 상품의 형태에 대하여 보호해 주는 법규정이 있는데,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이 경우에는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등 하는 행위는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디자인 보호법과 달리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품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호를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소담 서교준 변호사는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디자인의 모방도 일상화되고 있다.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창작한 경우 디자인등록을 통해 보호를 받는 것이 최선이나, 미처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소담은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디자인출원을 비롯한 심판,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문화뉴스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