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개정된 법률 검토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법률사무소 소담

– Lawfirm Sodam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2018.7.18. 부터 시행되고 있고, 최근 추가적인 개정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8.7.18.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장 외관 모방 행위와 기술 탈취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에 포함시켰는데, 영업장 외관 모방 행위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 외관, 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기술 탈취 행위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라 영업장 외관 모방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의 근거가 마련된 점에는 의의가 있다 할 것이나,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것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영업장 외관이 널리 알려진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탈취 행위는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이디어의 신규함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이처럼 개정 법률에서는 그 동안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가 어려웠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통과되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권한 소멸 후 영업비밀의 삭제·반환을 요구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불법 유출된 영업비밀을 재취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이 침해 유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소담 서교준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지적재산권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타인의 권리 침해 시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소담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탈취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공감신문 https://gokorea.kr/news/view/6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