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필통 및 파우치 등의 문구 잡화류 디자인을 창작하는 자로,
창작한 태블릿파우치 디자인권을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방류 잡화를 판매하는 A회사로부터 디자인권을 침해받아
의뢰인은 해당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취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은 2021. 5. 6이고 의뢰인 비교대상 디자인은 공고일이 2021. 3. 2.로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공보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회사 등록디자인과 의뢰인의 비교대상디자인을 살펴보면,
양 디자인 모두 전체적인 직사각형상으로 테두리 둘레 전체에 구성된 지퍼를 개폐하여 열리거나 닫히는 점,
1개 테두리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완전 개봉되는 점,
내부 동일 높이의 포켓형 수납부가 좌우에 구성되며 좌측 수납부 바로 아래 메쉬형 수납부가 형성된 점,
내부 중앙에는 원형의 필기구 꽂이가 1개 형성된 점, 외부 지퍼에 부착된 개폐 손잡이가 가각 1개씩 형성된 점,
외부 한쪽에 앞면의 1/3부위에 포켓형 수납부가 형성된 점의 공통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양 디자인의 차이점으로는 라벨 위치와 파우치를 개폐하는 지퍼 손잡이의 모형인데,
이는 통상적인 형태로서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손쉽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 변경에 불과하고,
디자인 색채 또한 차이가 있으나 이 또한 필요에 따라 취사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결과
따라서 이 사건 A회사의 등록디자인은 해당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심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디자인용품인 전자기기용 파우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경쟁상품들끼리 비슷하여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난항을 겪기 쉬운 디자인으로,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의뢰인의 디자인과 상대 등록디자인을 보다 꼼꼼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어려운 사건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승소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디자인침해, 유사 여부 판단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