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무용연습기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인데,
의뢰인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한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이
법률사무소 소담을 통해 진행되어 승소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처분 사건 진행 중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입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상대방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존 가처분 사건과 다른 청구원인을 주장하였고,
아직 선례가 많이 없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개정 전 차목)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가처분 사건과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하면서
각 사건별 상대방 주장을 대응하여야 했고,
특히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기존 판례 분석은 물론 다양한 전문 자료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한 번 종결되었던 사건은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이 추가되면서
다시 재개되기도 하면서 상당한 기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소송이 예상과 다르게 복잡하고 길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사정 때문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등 소송을 연장시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수록 의뢰인들은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은 소송 진행 상황을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의뢰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