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전자담배 등을 수입해와 판매하는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들이 수입해 와 판매하고 있는 전자담배가
자신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고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의뢰인들은 소장을 받고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하였는데,
한 명의 소송 결과가 다른 의뢰인들의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중대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물론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제품들까지 모두 세심히 살펴보고
의뢰인들 제품과 상대방 등록 디자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꼼꼼히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임하면서,
상대방 디자인 등록 전부터 이미 유사한 디자인의 전자담배들이 존재해왔고,
의뢰인들 제품은 기존 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 가능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 의뢰인 제품은 기존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 가능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하나의 소송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송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은 의뢰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법적 조언을 드리고 있으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