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디자인권 무효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소담

– Lawyer’s Column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완구 회사와 프리랜서 관계로 일하면서 업무의 일환으로 완구 디자인을 창작하였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진행하며 완구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는데

회사로부터 의뢰인 제품이 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당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회사의 디자인권침해 주장에 막막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회사가 주장하는 디자인권에 하자는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상세히 묻고 회사의 디자인권 취득 과정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회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권리자인 회사의 디자인권등록은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회사의 디자인권의 무효를 다투는 디자인 무효심판 진행을 조언하였고, 

변호사의 견해에 따라 의뢰인은 디자인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디자인무효심판에서 담당변호사는

– 의뢰인이 프리랜서로 회사와 사이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 의뢰인의 디자인 창작시 회사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 회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디자인권 출원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정하면서 디자인 무효 심판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특허심판원은 회사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효심결을 하였고, 

무효 심결 결과에 따라,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제기 당한 관련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소담은 소송을 제기 당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소송 대응 전략을 조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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