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0조에서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의 독점적 사용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등록상표와 동일한 범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위에 속하는 타인의 사용에 대하여도 상표권의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렇지만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는 달리 영속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 갱신등록 절차에 의하여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각 국가별로 독립적입니다.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권은 한국에서만 효력이 발생되고, 미국에서 등록된 상표권은 미국에서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마다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매번 각 국가에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번거로움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이나 상표출원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받은 후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과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적극적 효력은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소극적 효력은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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