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량주를 수입·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의 고량주는 중국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매우 인기가 많아
소위 짝퉁제품때문에 의뢰인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중 의뢰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고량주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대방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이러한 고민거리를 안고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 끝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짝퉁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는 것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상대방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표장은 의뢰인 등록 상표에서 단어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이었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상표가 등록상표이며, 의뢰인의 등록 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 건 상표권 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과 같이
등록상표에 새로운 단어를 결합시킨 표장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다른 사례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록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게 도형화 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 론
법원은 상대방이 사용권을 받았다는 등록상표는 단순 문자상표인 반면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표장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중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 등록상표와 채권자 표장은 관념, 호칭 등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의뢰인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상표사건의 경우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동일한지 혹은 전혀 상이한지를 주장함에 있어
유사 사례나 적절한 근거 등을 제시하며 판사님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법률사무소 소담은 지적재산권 소송에 특화되어 있습니다.